생태계위해우려 생물 관리제 신설 후 최초 지정

 

▲ 라쿤[환경부 제공]

너구리를 닮고 귀여운 모습으로 애완용으로 사랑을 받아온 라쿤이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지정되었다.

환경부는 내달 1일부터 너구리를 닮은 동물인 '라쿤'(Procyon lotor)을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지정해 관리한다고 31일 밝혔다.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이란 생태계 위해성 평가 결과 생태계 등에 유출될 경우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어 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환경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생물 종을 말한다.

라쿤은 지난해 10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으로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관리 제도가 신설된 후 최초로 지정되는 생물 종이다.

국립생태원이 최근 진행한 생태계 위해성 평가 결과에서 2급(지속적 관찰 필요) 판정을 받았다.

라쿤은 생김새가 너구리와 유사하며 사람에 대한 친밀도가 높아 지금까지 약 200여 마리가 국내로 수입돼 애완용 또는 전시·관람용으로 사육되고 있다. 숙명여대 앞 한 카페에는 라쿤을 카페 안에서 키워 손님을 끌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이 중 일부가 개인 사육장 등에서 탈출하거나 유기됐고, 야생동물 카페 등 체험용 유사동물원에서 어린이 등에게 노출됐다.

환경부는 라쿤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아직은 크지 않지만, 유기돼 생태계에 유출될 경우 국내 고유종인 삵, 오소리, 너구리 등과 서식지를 두고 다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라쿤은 광견병 바이러스 등의 감염원으로 알려져 애완·관람용으로 사람과의 접촉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지정되면 상업적인 판매 목적의 수입 또는 반입은 지방(유역)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상업적인 판매 외 목적일 경우에는 신고해야 한다.

또 누구든지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생태계로 방출, 유기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박연재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앞으로 생태계에 유출될 경우 위해 우려가 있는 생물종 등 외래생물에 대해 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혁신 기자 mrpe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