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고령친화종합체험관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입주기업들을 위해 임대료를 감면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성남시는 선제적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관리계획 심의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체험관은 입주기업과 구내식당 등의 1월부터 6월까지 임대료를 감면하기로 했다.
감면금액은 기업별 평균 34%로 5월부터 12월까지 납부 예정금액에서 차감 적용한다.
강희규(을지대 교수) 관장은 “이번 임대료 감면을 통해 체험관 입주기업들의 경영부담이 조금이나마 덜어졌으면 한다”며 “고령친화산업이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도 흔들림 없이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정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성남=이동희 기자 dhl@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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