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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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방역대책본부는 29일 코로나19 치료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는 약물 '렘데시비르'의 특례수입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특례수입이란 국가 비상 상황에서 사전 신고 없이 의약품을 외국에서 들여올 수 있게 한 제도를 말한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은 "중앙임상위원회에서 렘데시비르가 코로나19 폐렴 치료에 안전성과 유효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대체할 항바이러스제가 없는 상황에서 의학적으로 렘데시비르 도입 필요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렘데시비르는 독감치료제 '타미플루'를 개발한 미국 제약업체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개발한 약물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해 코로나19 환자의 회복 기간을 단축하고 사망률을 낮출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혁신 기자 mrpe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