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 자치분권 강화' 기획세미나
“100만 특례시·자치경찰제 도입을”

“지방분권은 20대 국회에서 완성됐어야 했다. 향후 우선시 해야 할 숙제다.”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고, 권한을 확대하는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끝내 좌절된 것을 놓고 학계 등이 머리를 맞대 대책을 논의했다.

수원시 자치분권협의회와 한국행정학회는 28일 오후 2시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수원형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과제와 전망'을 주제로 기획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21대 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한 노력과 향후 과제 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이 사안에 대해 염태영 수원시장은 아쉬움을 드러냈다. 염 시장은 축사에서 “코로나19 대응 과정은 그야말로 자치분권의 시험장이었다. 지방정부들은 현장남 넘치는 대책을 만들어냈다”며 “하지만 시험결과는 실망이었다. 법안이 본회의 문턱조차 밟지 못하고 자동폐기됐다”고 밝혔다.

염 시장은 이어 “지방자치는 2015년 메르스 사태에서 단 한발도 나가지 못했다”며 “좌절하지 않고 다시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이원희 수원시 자치분권협의회 의장이 좌장을 맡았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임정빈 성결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가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21대 국회의 과제'를 첫 번째로 발제했다.

여기에는 21대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재발의 및 통과하는 것을 단기과제로 삼고, 지방자치의 기본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헌법 개정을 중기과제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담겼다.

이어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조성호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수원시의 성과와 과제'를 통해 향후 수원시의 정책 방향과 역할을 제안했다.

조성호 선임연구위원은 수원시에 기초자치단체의 세원확충에 해당하는 2단계 재정분권 추진에 적극 참여하고, 100만 대도시로서 자치경찰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미국, 유럽, 일본 등 세계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는 특별자치단체에 대해 소개하며, 수원의 숙원사업인 산수화(오산·수원·화성)의 광역행정을 위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포함된 특별자치단체의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원희 한국행정학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국회의 역할과 기능을 점검하고 향후 21대 국회의 역할을 논의해 수원시 자치분권협의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자치분권의 미래를 열어가는 노력을 함께 해달라”고 했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