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수칙 '엄격한 준수' 원칙
학교·직장 관련 조건부 허용
구리시는 시외 거주자 5명 이상 참석하는 시내 모임을 금지하는 내용의 강력한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구리시민도 5명 이상 모일 때는 감염관리 책임자를 지정하는 등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한다.

그동안 지자체마다 코로나19 사태로 유흥업소 등 시설이나 다수가 군집하는 행사를 대상으로 집합을 금지한 사례는 있지만, 소규모 모임까지 금지하거나 참석자 수를 제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는 26∼27일 갈매동에서 일가족 8명 중 7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자 긴급 대책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보건당국이 정확한 감염 경로를 파악 중이지만 이들 일가족 확진은 시외 감염이 아니라 시 내에서 코로나19로 확진된 첫 사례다. 이번 행정명령으로 시 내에서 시외 거주자가 5명 이상 참석하는 모임이나 집회는 금지됐다.

다만 학교나 직장과 관련돼 불가피한 경우 방역수칙을 지키는 조건으로 허용했다.

준수사항은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참석자 모두 마스크 착용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시 참석 금지 ▲모임 장소에 손 소독제 비치 ▲참석자 간 최대 간격 유지 등 5가지다.

시민 모임도 제한된다.

5명 이상 참석하는 모임이나 집회에서는 위 5가지 사항을 지켜야 한다.

집합 금지·제한 행정명령을 어기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을 과한다.

/구리=김은섭 기자 kime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