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한 참여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의회

그동안 미혼모와 한부모 가족 등에 가려져 정책 대상에서 소외된 ‘청소년 부부’를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오영나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대표는 28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0 경기도 정책토론 대축제, 청소년 부부 통합지원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국내 만24세 이하 청소년 부부가 꾸준히 나타나고 있지만, 막상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은 전무한 실정”이라며 “청소년 부모가 본인들의 아이를 키우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청소년 부모지원 조례’를 만든다면 이들이 올바른 부모가 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앞서 경기도와 도의회는 ‘한부모가족지원조례’를 만들고 교육비와 생활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조례에 청소년한부모는 대상에 포함됐지만 사실혼 관계에 있는 청소년 부모는 아니라는 데 있다”며 “이에 부모가 모두 24세 이하라면 청소년한부모 조례에 준한 양육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례가 필요하다고 본다. 아울러 집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청소년 부부를 위한 ‘인큐베이팅 하우스’ 등 주거지원 사업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도 오 대표 의견에 힘을 더했다. 그는 “청소년 부부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다양한 정책 등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라며 “반면 미국은 청소년 부부에게 상담과 직업 훈련, 경제적 지원 등의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영국 역시 특별 훈련을 한 간호사가 청소년 부부를 찾아 일대일 관리를 하는 등의 제도를 마련했다. 만약 도가 청소년 부부를 위한 조례를 만든다면 이를 기폭제 삼아 전국적으로 퍼질 수도 있다”고 기대했다.

청소년 부부라는 이유로 받아야 하는 따가운 시선으로부터 이들을 지킬 수 있도록 지원 기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박현동 경기북부청소년자립지원관장은 “청소년 부부를 위한 지원 기관은 이들에게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 뿐 아니라 지역사회 및 육아 정보 등의 접근성도 높인다”며 “현실적인 내용이 담긴 조례 제정과 지원 기관 활용을 적절히 활용해 청소년 부부의 자립성을 키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승훈 남양주시청 복지정책과 주무관도 "이뿐이 아니라 민간 복지 기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전문직 운영 확대 검토도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토론회 좌장을 맡은 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이진연(민주당·부천7) 의원은 “청소년 부부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해선 도와 도의회, 그리고 사회가 하나 돼야 한다”며 “앞으로 청소년 부부가 잘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태환 기자 imsen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