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신문은 지난 5월 7일, 8일, 12일자의 각 1면과 정치>인천면 「사용액 2조 돌파한 인천e음...계좌운용은 '아무도 모른다'」 「78억의 e음 일주일치 캐시백 예산, 대행사 통장에 선지급했다」 「e음 안전장치 사실상 전무」 제목의 기사에서 인천지역화폐 '인천e음' 운영대행사인 코나아이가 충전금 및 캐시백(인센티브) 입출금 관리를 하고 있음에도 자금흐름 및 잔고 등을 비공개하고 있으며,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어 후불정산 방식을 선지급으로 바꾸고 협약까지 고쳤으며, 인천e음 안전장치가 사실상 전무하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코나아이는 인천e음 충전금, 결제금액, 캐시백(인센티브) 지급액 자료를 인천광역시에 월간, 주간 단위로 정기적으로, 별도 요청시 수시로 보고하고 있으며, 인천시가 선예치하는 금액은 인천e음 카드 발행량/결제량 추이에 따라 시뮬레이션 된 금액에 "여유자금"이 아닌 결제액 급증에 대비하기 위한 시민에게 지급될 "캐시백 예산"이며, 코나아이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서 후불정산이 아닌 선지급(예치)이 원칙이어서 인천광역시와 '2020년 인천e음 운영대행 협약'을 체결하면서 캐시백(인센티브)을 원칙에 맞게 선예치하도록 변경하게 되었다고 밝혀왔습니다. 그리고 코나아이는 인천e음 캐시백(인센티브)에 대해서 8%의 지급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으며, 신용등급 하락시의 질권 설정 및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전자금융업자로서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준비금을 적립하고 있어 안전장치를 제대로 갖추고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