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 과정서 자격상실 전례없어
▲ 2017년 4월12일 인천경제청이 센토피아 송도랜드마크시티 지역주택조합 측에 보낸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신청 관련 조합원 확정 통보’ 문건. 빨간색 테두리 부분에 부적격 인원수가 0명이라고 표시돼 있다.


송도더샵마리나베이 조합원 무더기 부적격 통보 사태(인천일보 5월25일자 19면)가 일파만파 커지는 가운데, 부적격자 명단에 오른 조합원들이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당시엔 '적격자'였던 사실이 인천경제청 공문서를 통해 확인됐다.

조합원 자격을 박탈당할 처지에 놓인 250세대 모두가 본격적인 사업 시행 과정에서 자격을 상실했다는 것인데, 이런 상황이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조합원 자격에 대한 부실 심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27일 인천일보가 입수한 인천경제청 공문서를 보면 인천경제청은 2017년 4월12일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신청 관련 조합원 확정 통보(송도 8공구 A1블럭)'란 제목의 문건을 센토피아 송도랜드마크시티 지역주택조합 조합장에게 보냈다.

특히 이 문건에는 조합원 적격 여부 검토 결과 '적격 인원수는 2215명, 부적격 인원수는 0명'이란 내용이 기재돼 있었다. 최근 입주를 두 달여 앞두고 조합으로부터 부적격 통보를 받은 250세대도 그 당시에는 적격 판정을 받았던 것이다.

조합원 자격 심사의 핵심 기준은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 1주택 소유' 여부다. 인천경제청과 조합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금융결제원으로부터 주택 소유 현황과 과거 주택 당첨 사실에 대한 검색 결과를 전달받기도 했다.

법적으로는 인천경제청이 조합원 자격을 3차례 심사하게 돼 있다. 그동안 이 조합의 자격 심사 결과는 ▲1차(조합설립인가 신청) 부적격 230명 ▲2차(사업계획 승인 신청) 부적격 0명 ▲3차(입주 전) 부적격 250명으로 이어진다.

문제는 2차 심사 때 적격자였던 250명이 최종 심사에서 무더기로 부적격자가 돼 버렸다는 점이다. 2차 심사가 부실하게 이뤄진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드는 이유다.

실제 조합원 A(55·여)씨는 “2016년 11월 조합원 추가 모집 때 조합과 계약을 맺었다. 앞서 같은 해 9월12일 10평짜리 빌라를 매도했는데 최근 조합 측에선 이 거래 내역을 빌미로 조합설립인가 신청일(2016년 7월13일) 이후 주택 2채를 보유했다며 부적격 대상으로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대로라면 A씨는 빌라 처분 시점상 2차 심사 때 부적격자로 걸러져야 했다. 3100세대의 대규모 아파트 건설 사업 관리·감독 기관인 인천경제청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인천경제청은 부적격 통보를 받은 250세대 대부분이 2차 심사 때는 적격자였지만 이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세대주 지위 상실이나 2주택 보유 등 스스로 자격을 잃는 행위를 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2차 심사에서도 문제없었는데 왜 이전 문제를 갖고 부적격 통보를 하냐고 항의를 하는 분들도 있다. 그런 부분들도 소명 자료를 통해 확인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범준·이창욱 기자 parkbj2@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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