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안 하면 승선 거부…불응시 과태료 처분

 

▲ 강원 동해시와 울릉도를 오가는 연안 여객선 운항이 5개월 만에 재개된 29일 오전 묵호항이 승객들로 북적이고 있다. 이날 여객선은 442석이 만석이었다. 2020.4.29 [동해시 제공.]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연안여객선을 탈 때에도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중앙방역대책본부와 함께 '여객선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과 '여객선 방역강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7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이에 따라 연안여객선 승객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마스크를 하지 않으면 승선을 거부당할 수 있다. 승선 거부 지침에도 불응한다면 과태료 처분도 받을 수 있다.

승객뿐 아니라 선원을 포함한 선사의 육·해상 근로자 역시 업무 중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해운법에 따라 '사업개선 명령'을 처분받을 수 있다.

연안여객선 거리 두기 지침도 마련됐다. 탑승객 등 연안여객선을 이용하는 사람은 대합실·객실과 같은 공동이용 장소에서 타인과 1∼2m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객실이 혼잡하면 갑판 등 열린 공간을 이용해야 한다.

연안 여객선 사업자나 종사자는 지정석의 경우 승객들이 한 칸씩 띄어 앉도록 하고, 다인실은 객실에 승객이 몰리지 않도록 분산해서 표를 내줘야 한다.

모든 여객선 터미널에는 이용객이 손 소독을 할 수 있도록 소독제를 비치해야 한다.

김준석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봄·여름철은 연안여객선 이용객들이 증가하는 성수기로 더욱더 철저한 방역관리가 필요하다"면서 "연안여객선 이용객 및 사업자는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을 준수하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혁신 기자 mrpe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