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7기 경기도가 도정 전방위에서 산업재해 예방·노동안전 정책을 추진하는 방안을 내놨다.

징벌적 손해배상 개념을 도입하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의 제정도 포함하는 등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로 안전규정 미준수 대상에 철퇴를 가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이는 도내 산업재해 발생 건수가 높고 산업재해 사망자도 늘어나고 있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안전관리자 배치나 안전규칙 등 기본적 사항도 지켜지지 않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경기지역 산업재해 사망자는 2015년 323명, 2016년 338명, 2017년 388명, 2018년 399명, 2019년 423명으로 늘었다.

산업재해 사고사망은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높았다.

2019년 경기지역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 수(217명)를 사업장규모로 분류하면 '5인 미만' 78명, '5~10인' 56명, '20~49인' 29명, '50~99인' 19명, '100~199인' 15명, '300인 이상' 20명이다. 중앙정부가 독점한 감독권한이 소규모 사업장까지 미치지 못하는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또 최근 5년간 전국 사업장(410만3000곳) 대비 노동감독 비율은 1%(0.94∼1.21%) 수준이다. 즉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점을 고스란히 보여줬다. 산업안전감독 사법 처리율도 13.1%(2018년 기준)에 불과한 상황도 이를 반증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도는 현장 중심의 집중관리시스템 구축 및 선제 예방활동 추진, 노동감독권 공유를 통한 지방정부 노동경찰제도 도입 등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화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해 '노동자 생명이 존중되는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비전을 세웠다.

이외에도 노동안전 지킴이 운영, 지방정부 노동경찰제 도입, 건설안전 전담 감독관제 도입,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대상 건설공사 확대, 건설안전 정보시스템 구축, 산업안전트레이닝센터 건립, 공공 건설공사 입찰·계약 시 안전규정 명시, 공정입찰시스템 구축 등 21개에 달하는 노동안전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도의 계획은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법 제정과 개정이 뒷받침돼야만 시행할 수 있는 것도 다수다. 중앙정부와 협의도 필요하다.

이재명 지사가 “얼마 전 관내 38명 사망하는 대형 참사가 발생했는데 이게 12년 전 사고(2008 이천 냉동창고 화재)와 판박이다. 이후에도 모든 방침 동원해서 문서로는 만들어놨는데 문서로 만들어 놓은 규칙이 하나도 안 지켜진 거다. 검토해보고 직접적 권한은 없지만 간접적으로 행정 수단 만들 수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다”라고 언급한 것처럼 이번에는 규칙이 지켜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모두 협력할 때다.

 

/최남춘 경기본사 정경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