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동행 어려운 부득이한 경우만 119구급대가 이송 지원키로 지침 변경
등교학생 수 6배로 느는데 코로나19 담당 119구급차 344대…'과부하' 우려

 

▲ 학교 내 코로나19 의심 환자 발생 시 선별진료소와 자택 이송을 돕는는 119구급차 모습.

유치원생과 초등 1∼2학년, 중3과 고2 학생들이 등교 수업을 하는 27일부터는 학생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 증상으로 학교에서 선별진료소로 이동할 때 기본적으로 학부모가 동행해야 한다.

 

119구급대는 학부모 동행이 불가능한 부득이한 경우에만 이송을 지원한다. 코로나19 환자 이송이 가능한 구급차가 한정된 상황에서 응급환자 이송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고3 이하 추가 등교 수업이 이뤄지는 27일부터 등교학생 유증상자 이송 지침을 이같이 바꾸기로 했다고 26일 연합뉴스는 교육부와 소방청을 인용해 보도했다.

지난 20일 고3 학생들의 등교 수업이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는 학교 안에서 발열·인후통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이는 학생이 있을 경우 코로나19 담당 119구급대가 이송을 전담해왔다. 학교에서 선별진료소로의 1차 이송은 물론 검사 후 병원·자택 등으로의 2차 이송 대부분을 119구급대가 맡았다.

하지만 27일 이후부터는 유증상 학생이 생기면 학부모가 학교로 와서 선별진료소로 데려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게 된다. 학생이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마친 뒤 이동할 때도 학부모가 동행해야 한다.

119구급대 지원은 학부모 동행이 불가능한 경우 등으로 최소화하기로 했다. 2차 이송도 증상이 심해 병원으로 가야 하거나 학교로 다시 돌아오는 학생에 대해서만 119구급대가 지원한다.

이 같은 지침 변경은 등교 학생 수 급증으로 지금의 전담 구급대만으로는 유증상 학생 이송을 감당하기 어려워진 데 따른 것이다.

현재 코로나19 환자 이송을 담당하는 119구급차는 전국에 모두 344대가 있다. 소방청은 등교 수업을 앞두고 유증상 학생 이송을 위한 구급차를 전국 224개 소방서별로 1대 이상 지정하도록 했는데 등교 수업 시작 이후로는 사실상 가용 코로나19 구급차 대부분이 학생 이송에 동원되는 상황이다.

전체 고3 학생 수 44만여명 가운데 등교 수업 첫날인 20일 출석한 학생은 약 42만명이며, 27일 추가로 237만명이 등교를 하면 전체 등교 학생 인원은 279만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소방청 관계자는 "코로나19 전담 119구급차가 한번 출동할 경우 이송 완료까지 짧으면 3시간, 길게는 8시간이 소요된다"며 "지금도 경기, 서울, 광주, 경북 등 관할구역이 넓거나 관내 고교가 많은 경우 유증상 학생 이송 인원을 다 소화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런 상황에서 27일 이후 등교 학생 수가 6배로 늘어나면 119구급대에서 감당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자칫 다른 코로나19 환자 이송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어 부득이 학생 이송지침을 바꾼 것"이라며 "의심 증상을 보이는 학생은 등교하지 않아야 응급환자 이송 공백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혁신 기자 mrpe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