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액·실제 집행액 간 편차 커
경기도-도교육청 갈등 끊이지 않아

도, 세부 집행계획 제출받아 검토 후
실 매입비용만 주는 방식 변경

경기도가 학교용지매입비 전출방식을 개선한다.

학교용지매입계획이 집행과정에서 바뀐 사례가 늘어나면서 도가 경기도교육청에 부담한 예산액과 실제 집행액 간 편차가 큰 탓이다.

25일 도에 따르면 학교용지매입에 필요한 연간 부담금을 산정한 이후 변경된 실 매입수요를 고려해 책정한 부담금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도교육청과 합의했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립초·중·고등학교 용지 확보에 필요한 예산은 도와 도교육청이 각각 50%를 부담해야 한다.

이에 따라 도는 20년(1999∼2019년) 동안 2조6902억원(학교 585곳)을 도교육청에 줬다.

도는 그동안 전년도에 도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해마다 도 부담분을 산정, 교육비특별회계로 연 2∼3회 분할로 전달했다.

이렇다 보니 실제 집행금보다 더 많은 예산이 도교육청으로 넘어갔다.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초과한 전출금이 520억원(누계)에 달한다.

특히 2017년 61억원, 2018년 64억원 수준이었지만 지난해 271억원 등 최근 들어 초과분이 급격하게 늘었다.

개별학교의 계획변경과 지연 등이 잦아진 탓이다. 2018년 8월 기준 도내 학교 25곳을 건립하기로 했지만 학교 23곳으로 줄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도는 도교육청이 도 부담금을 요청하면 수시로 전달하고, 세부 집행계획 등을 제출받아 검토 후 실 매입비용만 준다.

다만 지난해까지 초과 지급된 부담금은 올해 도 부담액(576억원)에서 상계처리하기로 했다.

도는 실수요를 고려한 자금 투입으로 재정운용 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도 관계자는 “학교용지매입계획이 집행과정에서 변경되지만 도와 별도 협의 없이 진행돼 예산액과 집행액 간 편차가 크다”며 “예산액과 집행액 편차를 줄이는 효율적인 자금운용을 위해서 전출방식을 개선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미 다른 교육청에서 이 같은 방식을 운용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 제기 없이 수용했다”고 말했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