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시청 전경.

성남시는 다음 달 7일까지 단란주점 186곳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10일부터 24일까지 클럽과 유흥주점에 내린 집합금지 행정명령도 다음달 7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집합금지 대상은 기존 클럽 8곳과 유흥주점 308곳, 단란주점 186곳 등 모두 502곳으로 늘어났다.

시는 4개 반 40명으로 구성된 합동 전검반을 꾸려 단란주점 집합금지 행정명령 게시 및 이행 여부를 확인 점검하고 있다.

시는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반 영업장 사업주와 이용자를 고발하고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또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감염이 확산할 경우 영업주나 시설 이용자에게 치료비와 방역비 전액을 구상 청구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지역 감염 재확산이 우려되고 있다. 시설 운영자, 시민 모두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성남=이동희 기자 dh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