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지역 내 경기도 지정문화재 3개소 주변의 건축행위 기준을 완화한다고 25일 밝혔다.

건축행위가 완화된 도 지정 문화재는 경기도 기념물 제136호 북한산중흥사지(덕양구 북한동), 문화재자료 제57호 한미산흥국사약사전(덕양구 지축동), 제140호 고양북한산서암사지(덕양구 북한동)이다.

문화재보호법 및 경기도 보호조례에 따르면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 내 경기도 지정문화재와 문화재자료 외곽경계로부터 300m 이내 지역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서 건축행위 제한을 받는다.

시가 이번에 추진한 경기도 지정문화재와 문화재자료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허용기준 조정은 2010년 작성된 건축행위 기준을 완화한 것으로 개별 문화재 유형 및 현지 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 효율적인 문화재 보호와 지역발전 균형 유지를 위해 추진했다.

특히 문화재자료 제57호 한미산흥국사약사전 주변의 경우, 기존 2층 이하(경사 지붕 최고높이 12m)로 제한했던 일부 구역을 고양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복잡했던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되는 등 지역 주민들의 불편사항도 해소될 전망이다.

조정이 완료된 경기도 지정문화재 3개소 주변의 건축행위 기준은 지난 20일 경기도 관보를 통해 고시 중이다.

시 관계자는 “시는 내년에도 경기도 지정문화재 주변에 대한 건축행위 허용기준을 조정하기 위해 경기도에 예산을 신청했다”며 “앞으로도 문화재 주변에 대한 허용기준을 조정해 시민 불편 해소와 사유재산권 확보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양=김재영 기자 kjyeo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