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는 지역 내 음식점, 카페 등에 대한 옥외영업을 5월부터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에 따라 충분한 영업공간 확보를 통한 효율적인 방역과 함께 침체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허용 대상 업종은 지역 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이며, 영업장과 연결된 건축물 대지 내 공지와 옥상·발코니에서만 옥외영업이 가능하다. 옥외영업 허용 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자정까지다.

단, 식품위생법과 건축법, 도로법 등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는 불가하며 소음, 냄새, 위생, 안전 등으로 민원 발생 시 즉시 시정 또는 옥외영업을 중지해야 한다.

신청을 원하는 영업자는 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옥외영업 신청서를 작성해 환경위생과 위생관리팀으로 방문해 신청하거나 이메일(subin923@korea.kr)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영업장의 영업주는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을 위해 식탁 간 간격을 사방 2m로 유지해 운영해야 한다. 또 화재,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해 옥외영업장의 음식물 조리는 금지되며, 도로·주차장과 인접한 곳은 차량 진·출입 차단시설, 2층 이상의 건물은 옥상·발코니에 난간을 설치해야 한다.

시는 주 2회 이상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 모니터링을 해 옥외영업으로 인한 흡연, 소음, 냄새, 통행권 침해, 과도한 면적 점유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과천=신소형 기자 ssh283@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