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병훈(광주시갑) 의원은 지난 22일 입법 분야 최고 권위의 상인 ‘2019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상’을 수상했다.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은 국회사무처 주관으로 한 해 동안 본회의에서 가결된 법안 중 각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입법 및 정책개발지원위원회가 우수입법 여부를 심사하고 국회의장이 시상하는 상이다.

수상 법안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은 과거에는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남성이 출산 직후의 여성과 아이를 돌보기에 배우자 출산휴가가 지나치게 짧아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소 의원이 배우자 출산휴가를 14일의 범위에서 10일 이상 부여하도록 하고 최초 10일을 유급으로 해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을 대표 발의한 것이다.

남녀고용평등법은 2019년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남성의 육아 참여를 보다 활성화해 사회 전반에 맞돌봄 문화를 보다 보편적으로 확산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소 의원은 “국민을 대표해 법률을 제·개정하고 심의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입법성과와 의정활동을 인정받아 본상을 받게 돼 영광스럽다. 21대 국회에서도 겸손한 마음으로 민생현안을 위한 입법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주=김창우 기자 kc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