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휴공간 '대형 타운' 복합개발
용역 유찰 거듭·지분조정 무산
시 적극적…도는 소극적 분위기

수원월드컵경기장을 둔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과 경기도시공사의 '굵직한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용역단계부터 유찰을 거듭하고 있고, 효율적인 운영 목적의 지분 조정도 무산됐기 때문이다.

21일 경기도와 수원시에 따르면 월드컵재단과 경기도시공사는 지난해 10월 월드컵경기장 부지 내 활용 가능 공간과 관련, 복합개발을 골자로 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주차장 등으로 이용되는 유휴공간 41만1908㎡을 기존 체육시설과 연계해 대형 융복합 타운을 짓는 것이 골자다.

해당 공간에 스포츠테마파크 및 스포츠브랜드숍을 비롯해 스포츠 지식산업센터, 호텔 등을 계획했다.

하지만 사업 주체인 월드컵재단과 용역검토 및 자문 역할을 하는 경기도시공사는 현재까지 어떤 교류도 실행하지 않았다.

양 기관은 “월드컵경기장 내 유휴공간의 활용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것이나 결정 난 것은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월드컵재단이 지난해 10월과 11월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을 두 차례에 걸쳐 공고했으나 두 번 모두 한 업체도 참여하지 않아 유찰된 탓이다. 이 때문에 용도변경에 따른 도시계획 선행도 이뤄지지 않았다.

월드컵재단은 올해 상반기쯤 재공고를 낸다는 입장이다.

사업 개발이 궤도에 올라도 문제는 있다. 절차부터 관리 운영에 이르는 권한이 모호한 상태다.

월드컵재단의 출연 지분은 경기도와 수원시가 6대 4의 비율로 나눠져 비효율적인 운영이 계속돼왔다.

이를 위해 도와 시가 2016년 월드컵재단 지분과 경기아트센터 부지를 교환하는 '빅딜'을 추진했으나, 사실상 무산됐다.

행정안전부가 2018년 출연 지분과 토지를 교환 대상이 아니라고 밝힌 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

월드컵경기장 내 스포츠 및 문화 시설이 들어서도 출연 지분에 따른 비효율적 운영방식이 이어질까 우려되는 대목이다.

시는 이를 정리하기 위해 적극적인 반면 도는 소극적인 분위기다.

시 관계자는 “당시 경기도지사와 경기도의회 의장, 수원시장, 수원시의회 의장 등이 협약을 맺은 것에 대해 도가 수용하지 않았고, 현재까지도 구체적인 대안은 나오고 있지 않다”며 “하지만 협의는 언제든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논의해야 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도 관계자는 “행안부의 유권해석이 내려진 이후 빅딜은 사실상 취소됐다고 봐야 한다”면서 “다른 대안을 모색하는 게 쉽지만은 않다”라고 말했다.

/최인규 기자 choiinkou@incheonilbo.com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빅딜' 이란

도·시 '지분-부지' 맞교환…사실상 백지화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출연 지분과 경기아트센터(구 경기도문화의전당) 부지를 교환하는 경기도와 수원시의 '빅딜'은 지역에서 초미의 관심사였다.

현재 월드컵재단은 도와 시가 6대 4의 비율로 각각 보유하고 있다. 센터는 건물이 도 소유이고, 땅이 수원시의 소유다. 이처럼 도와 시의 기형적인 소유지분은 비효율적인 운영을 불렀다.

도와 시가 지난 2016년 월드컵재단의 경영합리화를 위해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것도 이 때문이다. 당시 양해각서는 '경기도 출연 기관의 통폐합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이뤄졌다.

도와 시는 월드컵재단의 출연 지분을 4대 6으로 조정해 시에 운영 권한을 넘기고, 서둔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예정부지를 시에 이전하기로 했다. 그에 해당하는 센터의 토지는 시가 도에 매각하기로 했다.

문제는 행정안전부가 지난 2018년 월드컵재단 지분과 경기아트센터의 부지를 유사한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교환 대상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빅딜'은 그렇게 백지화 됐다.

도는 행안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공유재단의 교환방법이 불가능하다는 반면, 시는 월드컵재단의 지도 감독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의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