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시청 전경.

성남시는 자가격리 기간 중 격리 수칙을 어기고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A(24)씨를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미국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해 21일까지 자가격리 대상자로 분류됐지만 17일과 19일 두 차례 음식점과 당구장에 다녀온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A씨는 지난 7일 입국 때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판정을 받았고 20일 추가 검사에서도 역시 음성판정을 받았다.

시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지난 20일 A씨에게 안심 밴드를 착용하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하는 경우 사법기관 고발 및 구상권 청구 등 엄중한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며 “자가격리 대상자들은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수칙을 꼭 지켜주길 바란다”고 했다.

/성남=이동희 기자 dh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