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자 이경주 논형출판사

아베 총리가 추진하는 일본 평화헌법 개정의 본질을 파헤치고 그 위험성을 알리는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경주 교수의 ‘아베의 개헌(논형 출판사)’이 출간됐다.

저자는 “일본의 헌법 개정은 일제 강점기의 역사를 경험한 아시아 지역, 특히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북아의 평화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면서 “그 어느 때 보다 아베의 개헌에 대하여 최대의 경각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충고한다.

아베의 개헌 방식에 대해 이 교수는 “전쟁 포기와 군대보유 금지를 규정한 일본 헌법 제9조에 자위대를 명기해 합헌화하는 것으로 시작된다”고 설명한다.

그런 뒤 교전권을 불허한 제9조 2항을 삭제해 일본을 ‘전쟁 가능한 국가‘로 만드는 다단계 개헌론을 추진하겠다는 속셈이라는 것이다.

이는 일본제국의 패망 이후인 1947년 제정돼 지난 74년간 한 글자도 고치지 않고 유지되고 있는 일본 헌법의 근간을 흔들어 ‘대미 종속하의 군사 대국화를 지향하는 것’이라고 규정한다.

▲ 일본 자위대는 세계 6위의 군사력(2019년 기준)을 보유하고 있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달리 정부 스스로가 개헌안을 발의할 수 없다.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각각 2/3의 찬성을 얻어야 발의가 가능하고 국민투표에서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한다.

2017년 10월 중의원 선거에서 아베가 총재로 있는 자민당과 연립여당인 공명당이 개헌 발의선인 2/3을 확보했다. 2019년 7월에는 참의원 선거에서 개헌 발의선에 불과 4석이 모자라는 160석을 얻어냈다. 호의적인 여론이 조성되기만 한다면 일본의 개헌이 현실이 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것이다.

▲ 일본 참의원 특별위원회는 2015년 9월 17일 집단적 자위권을 용인하는 안보 법안을 야당의 격렬한 반대 속에 강행처리했다.

아베 총리는 이에 앞서 2015년에는 ‘중요영향사태법’, ‘존립위기사태법’ 등 ‘11개의 안보 관련법’을 야당의 격렬한 반대 속에 제·개정했다. 이를 통해, 전투가 직접 벌어지지 않은 지역에서 미군을 후방 지원하는 길을 터놓았다.

예를 들어, 휴전선에서 미국과 북한 간 무력충돌이 발생할 경우, 부산지역 등에 자위대가 상륙해 지원활동을 벌이거나, 한반도 주변 공해 상에서 미군이 공격을 받을 경우, 자위대가 직접 북한을 공격하는 상황까지도 가능해졌다.

▲ 지난해 11월 3일 일본 오카사시에서 열린 개헌 반대집회

지난 2018년 우리나라 대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이후,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고, 우리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조건부 연장으로 맞서는 등 양국 관계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저자는 일본 사회의 후퇴와 양국 간 대치 상황을 ‘위기’로 진단하고, “일본의 평화헌법을 수호하는 것이 한일 관계의 진전은 물론 ‘아시아의 평화를 지키는 길’”이라고 확언한다.

그러면서 “이 책이 일본의 헌법 개악을 저지하고 한일 시민사회의 평화를 위한 인식의 확대와 연대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 한다”고 밝혔다.

이 책의 저자 이경주 교수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일본 히토쓰바시(一橋)대학에서 석사 및 박사 학위를 받았다. 독일 DAAD 지원 방문학자, 미국 UC Berkeley 방문연구 교수를 지냈고,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소장을 역임했다. 현재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정찬흥 기자 report61@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