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는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하면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는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재산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임대료 인하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안을 시의회에 제출해 지난달 개최된 과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 처리됐다.

이에 따라 시는 지역 내 건축물 소유자 3000여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관련 재산세 감면신청 안내문을 개별 우편 발송하고, 시 홈페이지와 SNS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코로나19 관련 재산세 감면 대상은 소상공인에게 지역 내 건축물의 임대료를 인하했거나 인하할 예정인 임대인으로, 시는 올해 2월부터 12월까지 인하해주는 임대료의 총인하액의 50%만큼 재산 세액을 감면해줄 예정이다.

임대료의 총인하액의 50%가 재산 세액보다 크거나 같을 경우 재산 세액 전액을 감면하며, 임대료 총인하액이 재산 세액보다 작을 경우에는 임대료 총인하액의 50%만큼 재산세에서 감면해 부과한다.

시는 지난 18일부터 오는 12월31일까지 감면 신청을 받는다. 재산세 부과 이후에 신청하더라도 감면 비율을 적용해 환급해준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이번 재산세 감면 조치에 따라 더 많은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착한 임대인 캠페인에 동참해 어려운 상황을 함께 극복해 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과천=신소형 기자 ssh283@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