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을 성범죄 표적으로 삼고 집까지 따라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 강산아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강 판사는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들에게 성폭력 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피해자들 집에 침입한 것으로 범행 자체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29일 오후 3시30분쯤 인천 계양구 한 건물 인근에서 혼자 귀가하는 아동을 발견하고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함께 탄 뒤 “화장실을 한 번만 쓰자. 집에 엄마 있니?”라고 물어보며 주거에 침입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아동을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가려 했으나 아이 어머니가 집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계단으로 도망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당일 또 다른 아동을 대상으로도 유사 범죄를 저질렀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