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 대국회 공동성명서
법안 신속 통과·특위 신설 촉구

5·18민주화 등 '4대 운동' 이념
헌법 개정 논의땐 전문 명시도
▲ 전국 시도지사들이 18일 광주광역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제45차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총회’를 열고 자치분권을 강화하고 이를 제도화해달라는 내용을 담은 ‘제21대 국회에 바라는 대한민국 시도지사 대국회 공동성명서’를 채택했다. /사진제공=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 시도지사들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자치분권을 강화하고 이를 제도화해달라고 국회에 요구했다.

또 헌법 개정을 논의할 경우 전문에 동학농민혁명, 2·28민주운동, 부마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 이념을 명시하자고 제안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18일 광주광역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제45차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1대 국회에 바라는 대한민국 시도지사 대국회 공동성명서'를 채택했다.

성명서에는 지방자치법,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경찰법 등 지방분권 관련 주요 법안을 신속하게 논의해 통과시킬 것 등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국가발전의 대원칙으로서 지방분권을 천명하고, 국회에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신설을 촉구했다.

이는 20대 국회에서 지방분권 관련 주요 법률안이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폐기될 상황에 대한 아쉬움과 21대 국회가 지방분권 강화에 보다 적극적인 입법 의지를 보여줄 것을 촉구하는 의미로 해석된다.

협의회 측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지방의 자치분권을 강화해 현장 대응성을 높이고, 중앙정부와의 상시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이를 실현하고자) 자치와 분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분업과 협업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성명서를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회에서 헌법 개정을 논의할 경우, 헌법 전문에 동학농민혁명의 정신과 2·28민주운동 및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의 이념을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 정책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정부와 협의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정부에 2단계 소상공인 긴급 경영안정자금 공급 확대를 건의하기로 뜻을 모았다. 또 지역경제활력을 위한 '지역상품 대축제'를 시·도 공동으로 개최하기로 했다. 다만 코로나19의 확산 동향 등을 고려해 시·도 간 협의는 물론, 중앙정부와도 협의해 시기와 규모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협의회 측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실물경제 위축과 고용 충격으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모든 시·도가 협력하고 공동 대응해 지역 주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침체한 지역경제를 회복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뜻을 모았다”며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침체한 지역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경제방역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