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형 도의원 대표발의…의견 수렴

경기도의회가 경기도민에게 안전과 생명 등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고자 매년 4월 16일을 세월호 참사로 인한 희생자 추모의 날로 지정하기로 했다.

도의회는 '경기도 4·16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2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조례는 지난 2014년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여객선인 세월호가 침몰해 다수의 희생자가 발생한 참사를 두고 희생자를 기리는 행사를 진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강태형(민주당·안산6·사진) 도의원은 “세월호 희생자는 대부분 도민이지만 정작 도에서 세월호 관련 행사나 안전 교육 등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며 “이번 조례를 계기로 희생자를 위한 추모를 지속해서 추진한다면 도민 역시 안전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조례가 통과된다면 경기지사는 세월호 추모의 날 행사를 비롯해 희생자를 추모할 수 있는 추모공간 조성과 안전사고 예방 교육, 기타 관련 행사를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정부와 안산시가 세월호 희생자를 추모하고자 화랑유원지에 건립을 준비 중인 '4·16생명안전공원'에 도비를 투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강 의원은 “그동안 세월호 관련 행사나 사업 등에 도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어려웠던 게 사실”이라며 “다시는 세월호 같은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조례가 가지는 의미가 크다. 앞으로도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태환 기자 imsen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