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단위' 기본 조례안 추진

경기도의회가 이재명 표 '기본소득' 정책에 힘을 싣는다.

17일 도의회에 따르면 원용희(민주당·고양5) 경기도의원은 '경기도 기본소득 기본 조례안'을 마련, 조만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조례안은 현재 제정된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등 기본소득과 관련된 조례에 대한 기준을 수립하고 향후 실현될 기본소득제도 도입을 준비하기 위한 취지다.

특히 이재명 경기지사가 강한 의지를 보이는 기본소득제 도입과 관련된 기본 조례를 미리 만들어 향후 국·도비 등 예산이 확보되면 언제든지 제도 시행에 나설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한다는 의미가 크다.

조례안은 기본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과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도지사가 노력하도록 했고, 기본소득 시행을 위한 5년 단위 종합계획 수립·시행을 담았다.

종합계획에는 ▲기본소득 정책 기본방향 및 목표 ▲지급대상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관련 교육·홍보 ▲지원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토록 했다.

원 의원은 “각종 파생조례에 기본법이 있듯이 도의회도 기본소득 파생조례만 아니라 기본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다”며 “향후 관련 논의가 활발히 이뤄질 것을 대비해 기본조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