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를 받은 대가로 지구대 경찰관에게 3년간 170여차례에 걸쳐 뇌물을 건넨 심부름센터 업주가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상우)는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심부름센터 업주 A(5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에게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대가로 장기간에 걸쳐 뇌물을 건네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08년 2월25일 당시 지구대 경찰관 B씨에게 개인정보를 조회해준 대가로 12만원을 제공하는 등 2011년 2월까지 B씨에게 174차례에 걸쳐 1518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