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시청 전경.

성남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개인 등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올해분 도로점용료 부과액의 25%를 감면한다고 14일 밝혔다.

 

도로점용료는 시설 설치와 차량 통행 등을 위해 도로를 사용하는 경우 도로관리청에 내야 하는 사용료다.

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 침체가 재해 등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 도로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로 판단해 감면 지원책을 추진하게 됐다.

감면 대상자는 도로점용료를 내는 모든 민간사업자와 개인이다. 공공기관이나 지방공기업은 제외한다.

감액금은 14억5000만원이다.

3월 부과한 도로점용료 56억6000만원(2572건) 가운데 3개월 치(25%)에 해당한다.

이미 도로점용료를 낸 사람은 환급해준다.

환급 신청은 수정·중원·분당구청 홈페이지에서 관련 서류를 내려받아 작성해 각 구청 건설과에 팩스(수정 031-729-5337, 중원 031-729-6526, 분당 031-729-7526) 또는 방문해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도로점용료 감면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나가겠다”면서 “소상공인의 세 부담을 덜고 경제적 어려움에 숨통을 터 주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성남=이동희 기자 dh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