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경기도 내 현직 공무원이 외부기관 강의·강연·기고 등을 할 때 사례금을 받는 경우에만 신고하면 된다. 또 강의 후 10일 이내 사후 신고도 허용된다.

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지난 7일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의결돼 오는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상위 법령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공무원 행동강령'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또 소속기관장은 신고 된 외부강의 등이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제한할 수 있으며 과도한 외부강의 등으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외부강의 횟수를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개정했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