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지자체 독립매장 제한 해제
하나로 마트 개별 코너는 제외
앞으로 경기도민들은 일부 로컬푸드 직매장에서도 지역 화폐를 사용할 수 있다.

도는 지난달 28일 '경기도 지역 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경기도 지역 화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심의위는 하나로마트 내 개별코너를 제외한 로컬푸드 직매장의 경우 시군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독립매장이라면 지역 화폐 사용을 가능하게 했다.

로컬푸드 직매장은 영세 중소농업인 위주의 생산자가 주인인 공익형 유통플랫폼이다.

해당 시군에서 생산하는 농수산물 및 식품의 판매는 물론 판매가격 결정을 비롯해 소분·포장·전시·수거까지 생산자인 농민이 직접 하는 곳이다.

유통단계 역시 생산자에서 로컬푸드 직매장을 거쳐 소비자로 이어지는 3단계이기에 소상공인의 소득향상을 도모하는 지역 화폐 목적에 부합한 영업형태이다.

그동안 도내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지역 화폐 사용은 제한적이었다.

실제 도내 로컬푸드 직매장은 총 53개소이지만, 이 중 29개소(55%)에서만 이용이 가능한 실정이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안전한 식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지역 화폐 사용이 제한돼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었다.

이에 도는 마트 등 소매점 내부에 판매공간이 설치된 로컬푸드 직매장을 제외하고, 로컬푸드 판매를 위한 단독 매장에서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복합매장의 경우 지역농협이나 하나로마트 등 소매점과 로컬푸드 직매장이 동일한 사업자로 운영돼 로컬푸드만 따로 결제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도는 도내 영세 중소농업인의 소득향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비롯해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공급에 대한 수요 충족을 기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골목상권의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지역 화폐의 본래 취지에 따라 일부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지역 화폐 이용을 허용했다”며 “이를 통해 중소농업인들의 이익을 보호하는데 개선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최인규 기자 choiinkou@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