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신고센터 열어 프로그램 진행
경기도가 선감학원 사건의 명확한 진상규명과 피해자 보상 등을 위한 `선감학원 특별법' 제정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이미 특별법 제정 등을 위해 선감학원대책 테스크포스(TF)를 꾸린 상태다.

10일 도에 따르면 경기도의회는 2016년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고, 도는 희생자 유해 발굴을 위한 사전조사 계획 수립 용역, 피해 지원 및 위령 사업위원회 운영, 특별법 제정을 위한 행정안전부 방문과 국회 자료 제공, 추모문화제 예산 지원 등을 추진했다.

지난달 16일에는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신고센터를 열어 피해자 신고 및 희생자 가족들의 피해 사례 상담, 사건 관련 자료 축적 및 정리, 피해 생존자 상담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지난달 기준으로 17명의 피해자 및 희생자의 유족들이 신고해 면담과 원아 대장 대조 작업 등 검증과정을 밟고 있다.

도는 신고센터를 통해 모은 자료를 조만간 구성되는 과거사정리위원회에 넘길 계획이다. 그러면서 올해까지 운영하는 신고센터를 더 연장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특히 도는 피해자들의 지원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힘을 쏟는다.

특별법은 지난해 9월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 등 17명이 `선감학원 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선감학원 특별법)'으로 발의됐지만, 법 제정까지 이어지진 않았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선감학원 특별법이 21대 국회에서 재 발의될 수 있도록 해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선감학원 사건은 불과 최근에 드러난 사건으로 국가폭력이 자행된 끔찍한 사건”이라며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신고센터를 통해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1월 페이스북을 통해 선감학원 피해자들에게 “인권유린이 자행된 선감학원은 경기도가 운영하던 기관이었다”며 “도정 최고 책임자로서 그 책임을 통감한다”고 공식으로 사과했다.

/최인규 기자 choiinkou@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