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학교에 다니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A군(15)과 B군(15)이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지난 4월9일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양진수 기자 photosmith@incheonilbo.com
같은 학교에 다니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A군(15)과 B군(15)이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지난 4월9일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양진수 기자 photosmith@incheonilbo.com

인천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첫 재판이 이달 22일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수의를 입은 채 법정에 서야 하는 중학생 2명이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거나 무죄를 주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재판 과정에서 경찰의 부실 수사 문제가 다뤄질지 주목된다.

7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최근 이 사건을 배당받은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고은설)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치상 혐의로 기소된 A(15)군과 B(15)군의 첫 공판 기일을 오는 22일 오전 10시10분으로 잡았다. 재판은 317호 법정에서 진행된다.

형사13부는 선거와 식품·보건, 성폭력을 전담하는 형사합의부다. 합의부는 세 사람 이상 법관들이 합의해 재판 내용을 결정하는 재판부를 말한다.

앞서 A군과 B군은 지난해 12월23일 새벽 인천 한 아파트 헬스장에서 같은 중학교 여학생을 불러내 술을 마시게 한 뒤 정신을 잃자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달 27일 구속 기소됐다.

검찰 수사 결과 피해자 알몸 사진을 촬영한 혐의가 추가로 밝혀진 A군은 법무법인 로웰 변호사 3명을 선임한 상태다. A군이 경찰 수사 단계부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변호사 측은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점을 강조하며 형량 줄이기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해온 B군은 청소년 인권 전문가인 김모 변호사를 통해 무죄 주장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B군은 지난달 11일 피해자 몸에서 자신의 DNA가 나오지 않았다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사(구속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제도)를 청구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특히 재판 과정에선 경찰의 부실 수사 문제가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 담당 수사관은 이들의 범행 모습이 담긴 아파트 폐쇄회로(CC)TV 일부 영상을 촬영하지 않는 등 증거물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국민적 질타를 받았다.

사건이 발생한 지 3달이 지나서야 구속영장을 신청해 늑장 수사란 비난을 받기도 했다. 한편 지난달 28일 종료된 피해자 가족의 국민청원에는 40만474명이 참여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