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특사경, 골프장 환경 및 식품접객업 단속
-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원산지 위반 2건 적발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4월17일부터 28일까지 지역 골프장 9개소에 대한 단속을 벌여 유통기한을 경과한 식재료를 사용한 업체 등 위반사업장 2개소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조리·판매목적으로 보관한 영업소 및 영업자에 대하여는 영업정지 15일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영업자에게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골프장의 맹독성·고독성 농약 사용여부 및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군·구와 합동으로 각 골프장별 그린과 페어웨이의 토양시료 72개와 연못·최종 유출구의 수질시료 50개를 각각 채취하여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했다. 검사결과 골프장의 잔디 및 수목 등에 맹독성·고독성 농약을 사용했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송영관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코로나-19 감염확산 방지 및 대형 식품사고 예방 등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이용객이 증가하는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남창섭기자 csnam@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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