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따라 현재도 가능하지만 입법 추진"
텔레그램 등 디지털 성범죄 430명 검거·70명 구속

 

▲ [연합뉴스 자료 사진]

 

 

 

경찰이 디지털 성범죄 잠입수사를 활성화하고자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7일 "현재도 판례에 따라 잠입수사가 가능하지만, 법적 근거를 갖기 위해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며 "입법이 되면 일선 수사관이 자신감을 갖고 수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잠입수사는 크게 '기회제공형'과 '범의유발형'으로 나뉜다. 판례는 함정을 파놓고 범죄를 유도해 적발하는 '범의유발형'은 위법하다고 본다.

경찰은 선량한 시민을 범죄자로 만들 소지가 있는 함정수사 방식의 '범의유발형'과 달리 '기회제공형' 수사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기회제공형' 수사는 디지털성범죄를 저지를 의사가 있는 사람한테 접근해 상대방이 범죄 실행에 착수하면 검거하는 방식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잠입수사가 공식적으로 도입되면 수사관이 미성년자 등으로 위장해 수사할 수 있어 범인 적발이 한결 쉬워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 기소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기 전이라도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범죄수익 환수를 강화하는 차원"이라며 "관련 법안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특별수사본부는 올해 3월 25일 출범한 이래 디지털 성범죄 517건과 관련된 430명을 검거해 70명을 구속했다.

430명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제작·운영자 116명, 유포자 143명, 소지자 160명, 기타 11명이다. 이들의 연령대는 10대 134명, 20대 173명, 30대 90명, 40대 25명, 50대 이상 8명이다.

확인된 피해자는 289명으로, 이중 신원이 특정된 사람은 233명이다. 233명의 연령대는 10대 127명, 20대 74명, 30대 22명, 40대 5명, 50대 이상 5명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n번방' 운영자 '갓갓'에 대해서는 "피의자를 특정하기 위한 증거자료를 수집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