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료원 故 서지윤 간호사…"'태움' 정신적 고통도 산업재해 인정해야"

 

▲ 지난 1월 11일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고 서지윤 간호사 1주기 추모문화제'에서 참석자들이 진혼무를 보고 있다. 2020.1.11 [연합뉴스 자료사진]

 

 

 

병원에서의 직장 내 괴롭힘 '태움'으로 고통받다가 끝내 극단적 선택을 한 간호사의 유족과 동료들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라고 요구했다.

'고(故) 서지윤 간호사 사망 사건 시민대책위원회'(대책위)는 7일 오전 서울 중랑구 근로복지공단 서울북부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을 하다가 다친 것과 마찬가지로, 일하면서 발생한 정신적 피해 역시 산업재해로 인정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의료원에서 근무하던 서 간호사는 지난해 1월 5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으며, '태움'으로 불리는 의료계 직장 내 괴롭힘이 사망의 배경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서울의료원 노조와 유족이 추천한 전문가로 구성된 진상대책위원회는 서 간호사가 직장 내 괴롭힘을 겪었다는 조사 결과를 내고, 책임자 징계 및 구조 개선 등 재발방지책을 권고했다.

대책위는 "서 간호사에 대한 산재 인정은 한국 병원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작"이라며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태움' 피해자를 산재로 인정하고, 병원들은 책임 있는 자세로 구조적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서 간호사의 죽음에 대한 서울시와 서울의료원의 사과와 재발방지책 마련, 서 간호사 추모비 설립 등도 함께 요구했다.

대책위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근로복지공단 서울북부지사에 서 간호사의 산업재해 보상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