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혼선이 벌어지고 있다.

도 재난기본소득은 지역화폐 방식을 활용하는데, 신용카드로 받은 일부 도민들은 지역화폐 가맹점인데도 지원금이 아닌 개인 비용으로 결제되면서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는 상황이다.

재난기본소득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최대 8월까지만 사용 가능한 한시적 지원금인 탓이다.

6일 도에 따르면 지난달 9일부터 도 재난기본소득을 신청자에 한해 경기지역화폐카드·신용카드·10만원이 충전된 선불카드로 지급하고 있다.

재난기본소득은 경기지역화폐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 연 매출 10억원 이상 매장·백화점·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유흥업종·사행성 업종·프랜차이즈 직영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지역화폐와 달리 전통시장에서도 연 매출 10억원 이상인 매장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도가 이 같은 기준을 적용했지만 신용카드 이용자들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지역화폐 가맹점인데도 일부 매장에서 지원금이 아닌 개인 돈으로 결제되는 상황 때문이다.

의정부에서 거주하는 박모(26·여)씨는 지난달 도 재난기본소득을 신용카드로 신청한 뒤 경기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생활용품을 샀는데 지원금이 아닌 개인 돈으로 결제됐다.

박씨는 “사용 가능한 가맹처를 일일이 확인한 뒤 결제를 했는데도 이러한 상황이 생기니 허탈하다”며 “이럴 줄 알았으면 신용카드가 아닌 다른 수단으로 신청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는 재난기본소득 사용 가능 점포를 각 시군이 취합해 도에 전달하고, 도는 카드사에 가능 점포 적용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연 문제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카드사 시스템은 대부분 점포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한시적으로 특정 기준을 갖춘 점포를 제한한 지역화폐 시스템도 적용해야 하는 점에서 카드사는 인력난과 업무 가중에 시달리고 있다.

도 관계자는 “현재 카드사들의 재난기본소득 관련 전산시스템이 도의 전산시스템과 달라 일부 도민들이 피해를 받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 때문에 카드사에 지역화폐 가맹점 적용을 요청을 계속하고 있다”라고 말했다./최인규 기자 choiinkou@incheonilbo.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