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는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인하에 동참하고 있는 ‘착한 임대인’에게 2020년도분 정기분 재산세를 최대 100%까지 감면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감면안은 최근 군포시의회 임시회를 통해 의결됐으며,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인하하거나 인하할 예정인 임대료의 50%를 한도로 7월에 건축물 재산세에 이어 9월에는 토지 재산세를 각각 감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인하해 준 임대료 규모가 세금보다 클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럴 경우 사실상 100% 감면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착한 임대인이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임차인의 자격요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다.
감면신청은 6월1일부터 군포시 세정과에서 접수할 예정이며, 임대인은 지방세 감면신청서와 임차인의 소상공인 확인서, 당초 임대차계약서, 임대료 인하 증빙서류 등을 갖춰 신청하면 된다.
또 재산세를 납부한 이후에라도 12월 말까지 인하한 임대료에 대해서는 감면신청이 가능하다.
한대희 시장은 “코로나19 여파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고통 분담에 참여해 준 착한 임대인들께 감사하다”며 “이번 세제지원으로 착한 임대인 운동이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군포시 세정과(031-390-0184)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군포=전남식 기자 nschon@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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