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사진 유포 혐의 추가될수도…공범 일부 처분 가능성

 

▲ [연합뉴스 자료사진]

 

 

 

텔레그램 성착취 동영상을 제작·유포해 여성을 착취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인 일명 ‘부따’ 강훈이 범죄단체 조직 혐의 부분이 빠진 채 오늘 구속기소 된다.

텔레그램 성착취 동영상 제작·유포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총괄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에 따르면 ‘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24·구속기소)과 공범인 ‘부따’ 강훈(18)을 6일 재판에 넘긴다.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이다. 그러나 이번 기소 내용에서 범죄단체조직 혐의 부분은 추가 수사가 필요해 이번에는 빠진다.

검찰은 우선 강군을 성착취물 제작·유포 등 혐의로 먼저 기소하고, 범죄단체 조직죄의 적용 여부는 추가 수사 후 결정할 방침이다. 범죄단체 조직죄는 경찰에서 아직 관련 수사가 진행중인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달 29일에는 강씨의 주거지 등도 압수수색하며 범죄단체 조직 혐의를 살폈다. 이에 앞서 조씨와 박사방 운영에 깊이 관여한 13명을 범죄단체조직 혐의, 유료회원 등 23명을 범죄단체가입·활동 혐의로 입건한 바 있다.

검찰은 관련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지난달 17일 강군을 경찰에서 9개 혐의로 송치받은 후 한차례 구속 기간을 연장하기도 했다. 결국 한차례 구속 기간 연장 후에 구속기간(20일) 만료일에 범죄단체 조직 혐의 부분은 제외한 채 구속기소하게 된 것이다.

강군은 조씨가 운영한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부따'라는 닉네임을 쓰며 참여자를 모집하고 범죄 수익금을 전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강군은 유료 회원들이 입장료 명목으로 암호화폐를 입금하면 이를 현금화해 조씨에게 전달하는 등 일종의 '자금책' 역할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여성 지인의 사진을 나체 사진과 합성한 이른바 '딥페이크' 사진 여러 장을 제작하고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도 받고 있다. /조혁신기자mrpe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