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화 상황 … 지속 증가세
도, 자치권 실질 보장·갈등 예방
사전청취제 도입 … 하반기 시행
경기도가 시군 관련 자치법규를 만들거나 바꿀 때 해당 법규가 시군의 자치권을 침해하는지 의견을 듣는 절차를 강화한다.

이는 지역 주민의 현황과 특성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해당 시군이 자치법규 정비 등에서 주체가 돼야 한다는 관점에 따른 것이다.

도는 도의 조례·규칙 등이 시군과 관련이 있는 경우 입안단계에서 행정 및 재정 부담 등 자치권 침해 여부에 대해 시군의 의견 수렴을 거쳐 결과에 반영하도록 하는 `자치 법규 분권 의견 사전 청취제'를 도입한다고 5일 밝혔다.

도는 기존에도 입법 예고 등을 통해 시군 의견을 반영할 수 있었지만, 단순 의견 청취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으로 도와 시군 간 권한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봤다.

실제 지방자치 발전에 따라 자치법규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유명무실한 자치법규를 정비할 사유가 수시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치법규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에 지방분권화가 강조되는 가운데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가 매년 자치법규 조사 및 검토를 통해 개선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에 도는 자치법규 분권 의견 사전 청취제를 통해 지침 마련 및 관련 규정 정비를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입법 예고의 한계 보완은 물론, 도와 시군 사이의 권한과 책임을 둘러싼 갈등 발생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도가 시행되면 도의 각 부서는 시군 행정·재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사무를 신설·변경·폐지할 경우 사전에 직접 시군에게 의견을 들어야 한다.

김기세 도 자치행정국장은 “이번 제도 시행은 시군의 자치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한다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며 “제도가 시행되면 도와 시·군 간 권한경계가 보다 명확해져 상호 사무수행 자율성이 확대되고, 이를 통해 도와 시군 모두 명실상부한 지방정부로서의 자치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의 분권의견 사전청취제는 행정안전부의 `자치분권 사전협의제'를 도에 도입한 것이다.

행안부는 지난해 7월부터 중앙부처에서 발의하는 제·개정 법령안을 대상으로 지방자치권 침해 여부 등을 사전 검토하고 있다.

/최인규 기자 choiinkou@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