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공공수사부, 불기소 처분
“시 헌법 보장한 자유 침해” 지적
최종 위헌 여부 헌법재판소서 결정
인천시가 시청 앞 광장인 `인천애뜰'에서 집회를 무단으로 개최했다며 시민단체 대표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시가 조례를 통해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도 내놨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공공수사부는 지난달 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아왔던 모 시민단체 대표 A씨를 불기소 처분했다.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사건을 처음 수사했던 남동경찰서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인천시는 지난해 12월 말 인천애뜰에서 집회를 무단 개최했다는 이유로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시는 광장 내 잔디마당에서 원칙적으로 집회나 시위를 할 수 없도록 한 `인천애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A씨가 집회를 열어 공유재산을 무단 사용했다는 주장을 펴왔다.

그러나 검찰은 오히려 시 조례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불기소 결정문에서 “인천애뜰 조례는 헌법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며 “A씨가 집시법상 적법한 절차 하에 항의 대상인 인천시청 앞 광장에서 집회를 한 사실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집회 장소가 공공청사 부지로 돼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인의 접근성이 용이하다는 사실과 조성 취지 등에 비춰볼 때 자유로이 개방된 광장으로 봐야 한다”며 “해당 구역에서 집회를 여는 것을 조례를 통해 불허가 대상으로 삼아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사실상 인천애뜰 조례에 위헌성이 있다는 결정을 내린 가운데 위헌성에 대한 최종 판단은 헌법재판소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인천지부 등은 지난해 12월20일 헌법재판소에 인천애뜰 조례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소송 대리인 중 한 명인 최윤석 변호사는 “인천애뜰은 놀기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 집회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라며 “그럼에도 인천시는 이를 헌법의 하위 법령인 조례로 금지해 헌법을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아직 검찰로부터 수사 결과 통지서를 받지 못했지만 수사기관의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면서도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