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뼈가 골절될 정도로 아내에게 주먹을 휘둘러 혼수상태에 빠트린 60대 남성이 비교적 짧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범행 이후 치료를 받아온 아내가 끝내 숨졌지만 남성이 수년간 병간호를 한 부분이 정상 참작 요인이 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상우)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내를 폭행했고 결국 피해자가 귀중한 생명을 잃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 엄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혼수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5년 넘게 돌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4년 3월28일 오후 11시쯤 인천 부평구 한 아파트에서 아내 B씨가 평소 산악회 등 모임이 잦고 당일에도 술을 먹고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다투다가 B씨를 때려 두개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범행으로 혼수상태에 빠진 B씨는 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사건 발생 5년여 만인 지난해 8월 숨졌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