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연도 등을 임의로 변경한 차대번호를 제작해 수출용 중고차에 부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이슬 판사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중고차 수출업체에서 급여를 받는 직원이었고 범행 수익을 위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수사를 받은 이후 퇴사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8년 7월5일부터 같은 해 8월13일까지 인천 모 중고차 수출업체에서 중고차 수출을 위해 차량에 부착할 차대번호를 위조해 부정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다른 공범들과 함께 임의로 제작된 차대번호 라벨을 등록 말소된 승용차에 부착하는 등 총 34대의 차대번호를 위조한 것으로 조사됐다./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