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의 명예퇴직 수당을 정년퇴직일이 아닌 임기만료일을 기준으로 정하도록 한 대법원 규칙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도모(53)씨가 "임기만료일을 기준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산정하도록 하는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은 위헌"이라며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해당 조항은 법관의 명예퇴직 수당을 계산할 때 '정년퇴직일 전 임기만료일이 먼저 도래하는 경우 임기만료일을 정년퇴직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은 정년 전 스스로 퇴직하는 경우 남은 정년 기간을 기준으로 명예퇴직 수당을 산정하게 되는데, 판사는 이와 달리 10년 단위인 임기를 기준으로 수당을 정하는 셈이다.

법관은 사법권 독립 및 직무 중대성 등을 감안해 헌법상 10년마다 재임용 심사를 받아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08년 2월 임용돼 한차례 재임용을 거쳐 2018년 2월 퇴직한 도 변호사는 "명예퇴직 수당 수급에 필요한 충분한 기간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기만료일을 기준으로 정년 잔여기간(1년 미만)이 산정돼 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는 불이익을 받았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에 대해 헌재는 "법적으로 확보된 근속 가능 기간 측면에서 10년마다 연임 절차를 거쳐야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는 법관과 그러한 절차 없이도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는 다른 경력직 공무원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한 규정으로 볼 수 있어, 그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임기제와 연임제의 적용을 받는 헌법연구관, 계급 정년이 존재하는 경찰·소방 공무원 등도 계급 정년 등이 연령 정년보다 먼저 도래하는 경우 법관과 마찬가지로 정년 잔여기간이 줄어들게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임기 또는 계급정년 기간 근속이 보장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산정 방식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은애·이영진·김기영·이미선 재판관은 "정년퇴직일까지 충분한 기간이 남은 경우에도 명예퇴직 수당을 전혀 지급받을 수 없거나 그 액수가 삭감되는 등 검사를 비롯한 다른 경력직 공무원과 비교해 중대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해당 조항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