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을 꼭꼭 씹어 먹지 않는다며 어린 딸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20대 친모와 그의 지인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고은설)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5·여)씨와 지인 B(23·여)씨에게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 동거남 C(33)씨에게는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2주 동안 별다른 이유 없이 만 3세 여아인 피해 아동을 무차별적으로 잔혹하게 폭행하고 학대하는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아동이 숨을 멈췄음에도 병원에 데려가는 등 살리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은폐하는 데 급급했다”면서 “그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14일 김포시 한 빌라에서 밥을 잘 먹지 않고 꼭꼭 씹어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3살 딸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