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회 관련 조례 부결...예산 5000만원 전액 삭감
인천 연수구가 원도심 발전 전략 중 하나로 삼고 추진하려던 `스마트도시' 조성 사업에 빨간불이 켜졌다.

연수구의회는 지난달 20일부터 28일까지 열린 제230회 임시회에서 스마트도시 관련 조례를 부결하고 관련 예산들을 모두 삭감했다고 3일 밝혔다.

스마트도시란 다양한 도시 문제 해결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시키는 시스템을 갖춘 도시를 뜻한다.

구는 이번 1차 추경예산안에 `치매예방 돌봄로봇' 구입비 3300만원과 `챗봇' 시스템 구축비 2200만원을 편성했지만 모두 삭감됐다.

치매예방 돌봄로봇은 기억력·시공간 인지력·언어력 등 두뇌 활동을 활성화 할 수 있는 교육·활동 콘텐츠를 탑재한 인공지능 로봇이고, 챗봇은 민원인 상담 전담 채팅 로봇을 뜻한다.

구는 지난해 9월 조직개편을 통해 4차 산업 관련 전담팀을 신설하고 올해부터 본격적인 사업들을 하나씩 추진할 계획이었다.

스마트도시 사업의 근간이 될 관련 조례도 부결됐다. 구는 지난 1월 `연수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입법예고 한 뒤 이번 회기에서 심의를 받았지만 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 조례에는 구청장이 스마트도시 활성화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에 따른 스마트 도시기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들이 담겨 있다.

`스마트도시 활성화 및 조성 용역비' 5000만원 역시 전액 삭감됐다.

최호영 구 소통정책실장은 “연수구 특색을 살린 스마트도시 종합계획, 마스터플랜을 세우기 위해 용역을 사전에 추진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장해윤(옥련2·청학·연수1동) 의원은 “각 지자체에서 스마트도시 관련 용역을 한 게 많으니 이런 용역보고서를 검토한 뒤 용역을 추진하는 게 좋겠다”며 “스마트도시는 대규모 투자가 있어야 하는데 이 부분이 해결될 수 있을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강구(송도1·2·3·4동) 의원은 “이미 연수구 각 부서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을 `스마트'란 이름으로 또 하나 만들어서 모아서 하려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이창욱 기자 chuk@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