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얼굴이 들어간 음란물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한 10대 남학생들을 혼내주겠다는 취지로 성착취물을 찍게 한 뒤 모바일 메신저에 유포한 고등학생이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일보 4월14일자 19면>

인천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텔레그램 대화방 운영자인 고등학생 A(17)군을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A군은 지난달 중순 10대 남학생 등을 협박해 동영상과 사진 등 성착취물을 만들게 한 뒤 텔레그램 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현재까지 파악한 피해자는 모두 6명이며 이들 중 5명은 10대이고 나머지는 20대 남성으로 알려졌다.

그는 게임 채팅창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인 사진을 합성해 음란물을 만들어준다'고 광고한 뒤 제작을 의뢰한 10대 남학생 등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만들어 해당 대화방에 올리도록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A군은 남학생들을 혼내준다는 취지로 성착취물을 찍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같은 날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물을 재유포하고 금품을 챙긴 20대 사회복무요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정은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사회복무요원 B(22)씨를 구속 기소했다. B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 31일까지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 8개를 운영하며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물과 성인 음란물을 재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