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가 휴대폰 촬영 “증거력 충분”
수사 보름새 불법촬영 혐의까지 밝혀
“피해자 보호·공소유지 최선 다할 것”
인천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검찰 수사가 마무리되자 검경 간 수사 실력 차가 여실히 드러났다.

경찰은 3개월 넘게 늑장·부실 수사를 하며 국민적 질타 대상이 된 반면, 검찰은 단 보름 만에 불법 촬영이란 추가 혐의까지 밝혀내 대조를 이뤘다. 여기에 경찰이 확보하지 못한 폐쇄회로(CC)TV 영상의 일부 장면이 담긴 사진을 찾아내 재판에 넘기는 등 빈틈없는 수사를 펼쳤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정은혜)는 지난 2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치상 혐의로 A(15)군 등 중학생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A군 등은 지난해 12월23일 새벽 인천 한 아파트 헬스장에서 같은 중학교 여학생을 불러내 술을 마시게 한 뒤 정신을 잃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이 범행으로 3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

특히 A군이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알몸 사진을 촬영한 혐의가 추가적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보완 수사 과정에서 이들이 사건 직후 휴대전화를 바꾼 사실에 주목해 주거지 등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그 결과 A군이 당시 사용한 휴대전화에서 나체 사진 한 장이 삭제된 기록을 확인했다. 검찰은 A군에게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앞서 피해자 가족은 경찰 조사에서 A군 등의 불법 촬영 의혹을 제기하며 경찰에 압수수색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사건을 담당했던 연수경찰서는 이들의 휴대전화를 임의로 제출받아 살펴보는 수준에 그쳤고 불법 촬영물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의 부실 수사 사례는 또 있다. A군 등의 범행 모습이 담긴 아파트 CCTV 일부 영상을 촬영하지 않는 등 증거물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것이다.

반면 검찰은 증거 확보에 소홀히 하지 않았다. 경찰이 확보하지 못한 CCTV 영상은 복구할 수 없었지만 해당 영상의 일부 장면이 담긴 사진을 찾아냈다.

검찰 관계자는 “관리자 한 분이 휴대전화로 촬영해 놓은 것을 확보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는 장면인데 증거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달 9일 이들을 구속했다. 그러나 이 마저도 엄벌을 촉구하는 피해자 가족의 국민청원 참여자가 20만명을 넘은 뒤에야, 최초 폭행죄로 고소장이 접수된 지 109일째가 돼서야 구속이 이뤄져 늑장 수사란 비난을 받았다.

검찰은 같은 달 14일 사건을 넘겨받은 뒤 사건의 중요성을 고려해 부장검사를 중심으로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 확보 외 추가 혐의에도 수사력을 집중했다. 그 결과 15일 남짓한 기간에 불법 촬영 혐의까지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피해자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