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신문은 2019년 12월10일자 경기 사회면에 ‘급식중단 갈등 수수방관이 악화시켰다’라는 제목으로 전국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 경기지부가 9일 오전 시흥교육지원청에서 ‘갑질 영양교사 처벌 촉구 및 지도 감독 책임 수수방관 시흥교육지원청 규탄’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학비노조는 배곧라온초등학교의 급식 중단은 영양교사의 지속적인 갑질로 인해 일어난 결과물이라며 조리실무자가 업무 중 갑질(고성 등)로 인해 실신해 119로 병원에 후송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2019년 11월25일 오전, 가스렌지의 불꽃이 덕트 사용으로 주변으로 번져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인지한 영양교사가 화재예방교육을 하는 중 이유 없이 조리실무자가 쓰러졌고, 영양교사의 고성과 폭언으로 쓰러진 것이 아니어서 이를 정정합니다.

또 이 사건이 영양교사의 장시간에 걸친 폭언·고성과 같은 갑질과 소통부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도했으나, 이에 대해 해당 영양교사는 현재 경기도교육청에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관계가 조사 중이며, 아무것도 확인된 내용이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