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시 소유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사용료·대부료를 한시적으로 경감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결정에 따라 시는 2월1일부터 오는 7월31일까지 6개월 동안 시민회관, 정보과학도서관 등에 입주해 있는 총 31곳 점포 등의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요율을 5%에서 1%로 낮춰 부과한다.
이번 사용료 감경은 별도의 피해입증 없이 일괄적으로 이뤄지며, 시는 감경액 규모를 1억37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시는 지난 4월 초 이용객 급감으로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의 피해 상황 파악에 나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수립하고, 시 소유 토지 및 건물의 사용료 및 대부료 인하에 대한 사항을 29일 공유재산심의 회의를 개최해 확정했다.
이번 결정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었던 것은 ‘과천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지난 4월1일 개정돼 재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한시적으로 조례 개정 없이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만으로도 공유재산 사용료와 대부료 요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절차가 완화됐기 때문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김종천 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역사회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며 “이번 공유재산 감경으로 소상공인 등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과천=신소형 기자 ssh283@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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