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도시공사는 지난 17일부터 ‘공공시설 즉시 감면 서비스’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공공시설 즉시 감면 서비스는 법정할인을 받을 수 있는 감면대상자가 사전에 자격 확인 동의만 하면 별도의 구비서류 없이 이용요금을 즉시 감면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현재까지는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고객 대상 중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이용 고객이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각종 증명서류를 직접 준비하여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즉시 감면 서비스의 도입으로 본인이 감면 대상이 되는지 일사천리로 확인할 수 있어 각종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해소됨으로써 감면대상자에게 보다 편리한 행정 편의를 제공하게 됐다.

현재는 공사 홈페이지(www.gcuc.or.kr)와 과천시민회관 주요시설 이용 시 즉시 감면 서비스가 가능하며 종합안내데스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시공사는 5월31일까지는 관문체육관, 주암공원등 시설에 대해서도 즉시 감면서비스를 확대 제공할 예정이다./과천=신소형 기자 ssh283@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