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을 일으켜 국민적 공분을 산 10대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이들 중 한 명이 정신을 잃은 피해자 알몸을 불법 촬영한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 수사 결과로 경찰은 부실 수사를 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정은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치상 혐의로 A(15)군 등 중학생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A군 등은 지난해 12월23일 새벽 인천 한 아파트 헬스장에서 같은 중학교 여학생 B양을 불러내 술을 마시게 한 뒤 정신을 잃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은 이 범행으로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특히 A군은 B양의 옷을 벗긴 뒤 휴대전화로 나체 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벌여 A군이 당시 사용한 휴대전화에서 나체 사진 한 장이 삭제된 기록을 확인했다. 이들은 모두 범행 후 휴대전화를 교체한 상태였다. 검찰은 A군에게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보완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사건 직후 휴대전화를 바꾼 사실에 주목해 주거지 등 광범위한 압수수색을 진행해 추가 혐의를 밝혀냈다”고 말했다.

한편 여중생 가족은 경찰 조사에서 A군 등의 불법 촬영 의혹도 제기했다. 그러나 연수경찰서는 이들의 휴대전화를 임의로 제출받아 살펴봤으나 불법 영상물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