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규정 개정 추진
직급 `전문계약직' 변경·연봉 축소
과거 실질적 대표자 역할과 차별화
내달중 임용 어려워 … 빨라야 6월초

향후 공개채용 과정을 통해 인천시체육회에서 일하게 될 사무처장의 `권한과 처우'가 이전보다 하향 조정될 전망이다.

이런 흐름은 인천시체육회가 현재 추진 중인 인사관리규정 개정 및 최근 단행한 조직개편 등을 통해 그대로 드러난다.

이는 “민선 체육회장 시대가 열리면서 사무처장의 권한이나 지위 및 역할이, 과거 바쁜 회장(인천시장) 대신 사실상 체육계를 대표하던 시절처럼 절대적일 수는 없다”는 체육계의 보편적 인식이 작용한 결과다.

또 이런 제도 개선 과정을 거치느라 사무처장 임용 시기도 6월 초순 이후로 늦춰진다.

 

▲별정직 2급 → 전문계약직으로

지난 21일 대의원총회에서 `신임 집행부(부회장, 이사, 감사,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 등) 선임의 건'과 관련,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은 이규생 회장은 현재 이사 등 새 집행부를 구성 중이다.

인천시체육회는 새 집행부 구성이 마무리되면, 5월 중순 첫 이사회를 열어 인사관리규정(사무처장 관련)을 개정할 예정이다.

기존 `별정직 2급'으로 되어있는 사무처장 직급을 `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른 전문계약직'으로 변경하는 것이 핵심이다.

별정직 2급의 경우 공무원 2급(이사관)과 동등한 대우를 받아 호봉이 높을 경우 연봉이 1억원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하지만 전문계약직의 경우 `가' 급은 약 9000만원에서 7000만원, `나' 급은 약 8000만원에서 6000만원 사이의 연봉을 받는다. 최종 연봉은 사무처장의 경력 등을 감안해 이 범위 내에서 향후 회장이 결정한다.

이처럼 처우가 낮아지는 것과 동시에 권한도 줄어들었다.

인천시체육회는 최근 단행한 조직개편을 통해 핵심 부서인 `미래기획단'과 `스포츠공정실'을, 사무처장 결재 없이 회장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직속 기구로 뒀다.

이는 과거 체육회 2인자(사무처장 또는 상임부회장)의 경우 상징적 의미의 회장(인천시장)을 대신해 체육회 안에서 실질적인 인사권을 틀어쥐고 절대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존재였지만, 이제 그런 시절은 영원히 갔음을 의미한다.

 

▲규정 개정 이후 공개채용 공고

이에 따라 사무처장 임용 시기도 빨라야 6월 초순이 될 것으로 보인다.

5월 중순 첫 이사회에서 인사관리규정을 개정해야 이를 기준으로 사무처장 공개채용 공고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인사관리규정 개정 직후 공고가 이뤄진다고 해도 모집 및 심사에 어느정도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 5월 안에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인천시체육회는 5월 말까지 인사관리규정 개정 및 사무처장 공개채용 절차를 밟은 뒤 외부 인사 등이 참여하는 `사무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통해 지원자 중 상위 2명의 후보를 추려 이규생 회장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이 회장이 이 중 1명을 최종 후보로 선택하면, 인천시체육회는 이르면 6월 초 다시 이사회를 열어 `사무처장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체육회 관계자는 “앞으로 체육회 사무처장의 연봉과 권한은 모두 이전보다 줄어든다. 대신 사명감과 헌신성, 전문성과 도덕성은 더 높아져야 하고 내부 살림을 총괄해야하는 만큼 행정 능력 또한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종만 기자 malema@incheonilbo.com